현지 언론에 따르면, 화요일 대한민국 국무회의는 미국에 대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과 관련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하여 이달 말 시행을 위한 길을 열었다.
연합뉴스는 기획재정부를 인용해 이번 시행령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6월 18일 시행 예정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투자 패키지는 한국이 미국의 관세 인하를 대가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광범위한 무역 협정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서울과 워싱턴 간에 합의되었다.
이 계획에는 조선 분야 협력을 위한 1,500억 달러와 기타 전략 분야 프로젝트를 위한 2,000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시행규칙은 미국 내 제안된 프로젝트의 '상업적 타당성'을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투자 기간 동안 한국에 배분되는 예상 수익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보전하기에 충분할 경우 해당 프로젝트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자 계산은 2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서울과 워싱턴이 합의한 추가 스프레드를 더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통상장관이 이끄는 특별위원회가 프로젝트를 심의·승인하며, 20년의 존속 기한과 2조 원(약 13억 달러)의 초기 자본금을 가진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설립될 예정이다.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 협정 추진에 필요한 한국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상호 관세가 15%에서 25%로 다시 인상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출처:TRT Korean & Agenc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