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창작자가 작사, 작곡, 편곡 등 실질적인 역할을 한 경우, AI를 활용해 제작한 음원의 저작권 등록이 허용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이 수요일 보도했다.
코리아헤럴드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는 단순한 텍스트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생성된 완전한 AI 음원은 저작권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잠재적인 저작권 분쟁 우려와 명확한 기준 부재를 이유로 AI 활용 작품의 등록을 보류해 왔던 협회의 기존 방침을 뒤집은 것이다.
KOMCA는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의 목적은 인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AI를 활용한 창작 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자는 사용한 AI 도구를 공개하고 창작 과정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설명해야 하며,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을 입증해야 한다.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경우, KOMCA는 인간의 창작성 기여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DAW) 프로젝트 파일, 수정 이력, 악보, 프롬프트 기록, AI 생성 로그 등을 포함한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작자는 아이디어, 멜로디, 편곡을 구상하는 데 AI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핵심적인 창작적 결정이 인간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추후 완전히 AI에 의해 생성되었거나 허위 정보로 등록된 것으로 밝혀진 작품은 저작권료 지급 정지, 부당 수령한 저작권료 환수, 신탁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KOMCA는 고의적인 부정행위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부당 수령한 저작권료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협회는 이번 정책이 AI 활용 음악의 저작권 등록에 관한 한국 최초의 성문 기준이며, 해당 작품들을 기존 저작권 체계 내로 포섭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