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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민간인의 대북 접촉 규제 완화 법안 지지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접촉 신고에 대한 정부의 거부 권한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정부, 민간인의 대북 접촉 규제 완화 법안 지지
2026년 7월 1일, 김포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전망대에서 방문객들이 쌍안경으로 북한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는 민간인에 대한 정부의 접촉 차단 권한을 삭제함으로써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고 현지 언론이 목요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접촉 신고에 대한 정부의 거부 권한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은 통일부에 사전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통일부는 해당 접촉이 남북 교류 및 협력을 저해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협할 뚜렷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통일부는 "남북 교류 및 협력 촉진이라는 법 취지, 사전 신고제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 민간 교류 및 협력의 자율성 확대 등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신고 제도 자체는 유지되므로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사전에 접촉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대북 무단 송금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수단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출처:TRT Korean & Agen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