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학 연구실 동료들의 얼굴을 합성해 1,141건의 딥페이크 음란 사진과 영상을 제작한 중국인 유학생이 수요일 한국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코리아헤럴드에 따르면, 30세인 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해당 유학생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인공지능을 이용해 자신이 속한 대학 연구실 동료를 포함한 7명의 얼굴을 음란 사진과 영상에 합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한 생성형 AI 챗봇인 ‘그록’의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방법까지 모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소영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대학 연구실에서 함께 수학하던 피해자들의 사진을 반복적으로 편집, 합성 및 가공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 보상을 위해 피해자 1인당 700만 원씩 법원에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은 이를 수령하기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합성물이 외부에 유포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출처:TRT Korean & Agenc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