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항소법원이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된 혐의를 받는 전직 국가정보원장의 징역형을 기존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가중했다고 12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수일 후 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진술을 하여 정치 활동에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 당일 체포 지시 보고를 받았음에도 그러한 지시가 없었다는 허위 진술을 하여 정치적 공방에 직접 개입했다"고 판시했다.
현행 국가정보원법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의 정치 관여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의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계엄령 하에서 정치인 체포 계획을 국회에 즉각 알리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조 전 원장이 해당 계획을 인지한 후 국회에 이를 통보할 의무가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출처:TRT Korean & Agenc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