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FTC)가 미국 상장 이커머스 기업 쿠팡의 창업자 김범(김범석) 의장을 회사의 ‘실질적 지배자(동일인)’로 공식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약 3,400만 명 규모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 이후 쿠팡에 대한 한국 내 규제 및 조사 강도가 높아지는 흐름 속에서 나왔다.
FTC는 김 의장이 그룹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인물이라고 판단해 한국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으로 분류했으며, 이는 대기업 집단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를 지정하는 제도다.
이와 같은 지정은 삼성, 현대차, SK 등 주요 재벌 총수들에게도 적용되는 기준으로, 이재용, 정의선, 최태원 등이 대표적 사례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인척 및 가족과 관련된 거래 구조를 검토한 결과, 실질적 영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쿠팡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쿠팡은 이번 결정을 강하게 반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한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정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쿠팡은 특수관계인 거래 공시, 내부 거래 보고, 지배구조 관련 규제 등 한국 공정거래법상 추가 규제를 받게 된다. 다만 회사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는 점에서 규제 집행의 실효성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사안을 둘러싼 한미 간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측은 쿠팡에 대한 한국 내 조사 과정과 법적 처리 방식에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에서는 안보 협의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조사는 국내 법에 따라 진행되며 동맹 현안과 분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