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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 노동자 보고서 거부… 제재 감시기구 ‘불법’ 규정
북한 외무성은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을 "어떠한 합법성도 없는 유령 단체"라고 규정했다.
북한, 해외 노동자 보고서 거부… 제재 감시기구 ‘불법’ 규정
평양 측은 타국과의 교류가 정당하다고 옹호하며, 이러한 교류는 "제3자의 간섭이나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월요일, 미국 주도의 제재 감시기구가 발표한 해외 파견 노동자 관련 보고서를 일축하며, 정당한 경제 협력을 유엔 제재 위반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은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을 "어떠한 합법성도 없는 유령 단체"라고 규정했다.

해당 모니터링팀은 지난주 보고서를 통해, 본국 송환을 의무화한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주로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최소 17개국에 3만 5,600명에서 10만 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들 중 일부가 러시아에서 군용 드론 제조에 관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평양 측은 타국과의 교류가 정당하다고 옹호하며, 이러한 교류는 "제3자의 간섭이나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발전과 국제 협력을 저해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감시팀은 러시아가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해 온 유엔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거부함에 따라 2024년 10월에 공식 출범했다.

감시팀의 11개 참여국은 미국,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이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2009년부터 제재를 감시해 왔으나, 러시아가 임기를 1년 연장하는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2024년 4월 30일 임기가 만료됐다.

당시 13개 안보리 이사국이 연장에 찬성했고 중국은 기권했다. 제재 결의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

출처:TRT Korean & Agen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