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보안폰을 발급받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화요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보안폰을 확보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해당 전화기는 선거 부정 의혹을 조사하는 조사팀에 관여한 전 국군정보사령관이자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씨에게 전달되었다.
법원은 이 전화기가 이후 윤 전 대통령의 포고령에 따라 설치된 계엄 집행 체계와 관련된 활동에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또한 2024년 12월 5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가결된 후 보좌관에게 계엄 기간 관련 문서를 폐기하도록 지시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김 전 장관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감경 사유로 참작해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의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시도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한 수사단이 기소한 첫 번째 사례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시도와 관련된 내란 혐의로 앞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별도의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도 앞두고 있다.
출처:TRT Korean & Agenc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