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한국 법원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의 창업자 김범석 의장을 대기업집단 동일인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쿠팡과 김 의장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여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동일인 지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동일인 지정 변경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다.
또한 공정위 조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효력 정지는 공정위 지정의 적법성을 다투는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유지된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지난 4월 공정위는 한국계 미국인인 김 의장을 대기업집단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이는 한국 공정거래법상 기존 동일인이었던 쿠팡 법인을 김 의장 개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이에 따라 기업은 추가적인 공시 의무와 지배구조 규제를 받게 되었다.
쿠팡 측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이번 지정은 김 의장 친인척의 그룹 경영 참여 여부에 대한 공정위 조사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회사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감시가 강화된 가운데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포함해 쿠팡을 겨냥한 한국 규제 당국의 조치들은 해당 기업에 대한 처우를 두고 미국과의 갈등을 야기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