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정부가 개입한 것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손실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4,849만 달러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목요일 밝혔다.
법무부 성명에 따르면 영국 런던 소재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의 최초 중재판정과 동일한 손해배상액을 유지했다.
엘리엇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정을 환영하며, 취소소송 절차 등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배상 원금과 이자, 법률 비용 및 경비를 포함한 총 배상액이 약 1억 1,300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성명에서 관계 부처, 외부 대리인 및 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판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은 2014년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널리 평가되어 왔다.
당시 삼성물산의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NPS)은 합병안에 찬성표를 던져 승인을 이끌어냈으며, 이는 이 회장이 합병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되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삼성물산의 소수 주주였던 엘리엇은 합병 조건이 회사 측에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합병에 반대한 바 있다.
엘리엇 측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 없었더라면 국민연금이 합병에 반대했을 것이며, 엘리엇의 손실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엘리엇은 "국민연금의 강요된 의결권 행사는 특정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한국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으며, 엘리엇을 피해자로 만든 동일한 행위로 인해 한국의 주주들과 연금 가입자들 역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한국 정부에 중재 판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매일 1만 달러 이상의 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